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2025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월)
2025년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표(단위 : 원/월) -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40%)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강조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강조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아들, 딸 사망시 며느리, 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수급자 종류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제도 미적용: - 생계급여(단, 고소득 고재산인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 될 수 없음), 주거급여, 교육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