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상땅찾기

분야별정보

담당자정보

  • 부서 : 토지정보과
  • 문의전화 : 043-220-4433

토지찾기(내토지, 조상땅) 온라인 신청·열람 서비스

조상땅 찾기란?

재산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의 소유로 되어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주민에게 본인 또는 상속 여부만 확인되면 조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현황을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용안내

조상(내) 땅 찾기 서비스는 중앙행정기관(국토교통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 방문신청 : 전국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
  • 온라인 신청 [2022. 11. 21.(월) 시행)]
  • 스마트국토정보 : (https://kgeop.go.kr/)
  • 스마트국토정보 헬프데스크 : 1899-6523

저리절차(온라인)

토지찾기 처리절차(온라인) - 자세한 내용은 다음 대체텍스트 참고 이미지 확대보기

토지찾기 서비스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토지찾기 서비스는 로그인 없이 인증서 본인인증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토지찾기를 클릭하면 본인인증 화면이 나타납니다.

개인정보제공 동의항목을 읽고 동의를 선택합니다.

신청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본인인증 버튼을 클릭하면 인증서 선택창이 나타납니다.
인증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인증서 모듈 설치 실행파일이 다운로드 됩니다.
인증서 선택창에서 인증서를 선택하고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확인을 누르면 본인확인이 진행되고 내 토지 찾기 조회 결과 화면이 나타납니다.

프린트 아이콘을 클릭하면 레포트 출력 팝업이 나타납니다.
레포트 출력 화면에서 엑셀, pdf, 한글파일 형식으로 레포트를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레포트 하단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스마트 국토정보의 지도화면에서 토지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상땅 찾기를 클릭하면 본인인증 화면이 나타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면 조상땅 찾기 신청 입력 화면이 나타납니다.

신청기관을 선택합니다.
신청민원을 처리하는 지역이므로 거주지역으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임시저장버튼을 클릭하면 입력한 신청기관 대상자정보가 저장되고 신청버튼을 클릭해야 조상땅 찾기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한 조상 땅 찾기는 처리중 상태로 표시되며 담당자의 승인 후 조상 땅 찾기 결과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내역에서는 최근 3개월간 내토지찾기 조상땅찾기 신청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상태의 내토지찾기 조상땅찾기 항목을 클릭하면 토지찾기결과 팝업이 나타납니다.
왼쪽의 체크박스를 선택 후 삭제버튼을 클릭하면 신청내역이 삭제됩니다.
처리중 상태의 조상땅찾기 신청내역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내토지찾기 신청, 조상땅찾기 신청버튼을 클릭하면 각각 내토지찾기, 조상땅찾기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신청자격 및 서류 등

토지찾기 신청자격 및 서류 등 - 구분,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신규)
구분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신규)
신청자격
  • 상속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민법상의 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수임인)
  • 상속인(1순위)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 및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2008년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
신청시기
  •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상 사망정리(사망일자 명시)된 이후
  • 기본증명서상 사망 정리(사망일자 명시)된 이후
접수처
  • 시·도청 및 시·군·구청(민원실 도는 지적부서)
  • 시·도청 및 시·군·구청(인터넷 K-Geo플랫폼)
구비서류
  • 민원실 문의
  • 없음(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신청방법
  • 지자체 직접방문 신청
  • 인터넷 신청
    • k-geo플랫폼(kgeop.go.kr)
    • 정부24(gov.kr)
    • 국가공간정보포털(nsdi.go.kr)
처리기간
  • 즉시
  • 3일
수수료
  • 없음

자료열람 범위 및 처리

  •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전국토지 조회
  •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특정지역 5개 지정하여 조회

기타범위

  • 채권확보 · 담보물권 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조회 불가
  • 근거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온라인 신청 불가 사항

온라인 조상땅찾기는 2008.1.1.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찾기 서비스로 사망인(조회대상자)기준 기본증명서에 사망일자가 표기되어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로 사망인과 신청인의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가능

  • ① 조회대상자가 돌아가신 조부모(외조부모)인 경우
  • ② 조회대상가 2007. 12. 31.이전 사망한 경우
  • ③ 조회대상자가 이혼한 전 배우자인 경우
  • ④ 신청인이 사별 후 재혼한 배우자인 경우
  • ⑤ 신청인이 계부 또는 계모인 경우
  • ⑥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⑦ 기본증명서에 사망사실(사망일자)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안내① ~ ⑦ 경우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업무부서 방문 신청 대상

토지찾기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다면!

충청북도 토지정보과(043-220-4433) 또는 시·군·구청 담당부서(민원실)로 문의

토지찾기 문의처 - 시·군·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비고
시·군·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비고
청주시 지적정보과 043-201-2683
청주시 상당구 민원지적과 043-201-5137
청주시 서원구 민원지적과 043-201-6132
청주시 흥덕구 민원지적과 043-201-7136
청주시 청원구 민원지적과 043-201-8134
충주시 토지정보과 043-850-5471
제천시 민원지적과 043-641-5917
보은군 민원과 043-540-3063
옥천군 종합민원과 043-730-3133
영동군 민원과 043-740-3113
증평군 민원과 043-835-3423
진천군 민원과 043-539-3132
괴산군 민원지적과 043-830-3470
음성군 민원과 043-871-3562
단양군 민원과 043-420-2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