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부서 : 감사관
- 문의전화 : 043-220-2933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 보조금 부정수급이란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민간영역에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지원금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거나, 타용도 및 임의 전용하여 사용하는 행위
- 보조금 부정수급의 유형(예시)
- 보조사업자 선정단계 : 미자격자 사업신청(소득 및 재산 은닉 등), 자부담 미확보 등
- 보조금 집행단계 : 무자격자 고용, 급여지급 부적정(직원 허위등록 등), 사업비 용도외 지출 등
- 사후관리단계 : 서류조작 허위 정산, 보조금 취득 건물 등 임의처분(양도, 대여, 근저당설정)
-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을 확인 후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 지급
강조신고하실 때에는 반드시 실명을 사용하셔야 하며 성명과 연락처를 밝혀 주셔야 처리가 됩니다.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하신 내용에 대한 비밀은 절대 보장되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강조오프라인 신고방법 : 충청북도 감사관실
- 방문 및 우편 : 우)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본관 3층 303호
- 팩스 : 043-220-2919
강조감사관 보조금감사담당 (043-220-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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