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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활성화를 위한 법무부 체류관리 개정 매뉴얼 안내
작성자 : 외국인정책추진단
내용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활성화를 위한 법무부 체류관리 개정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세부내용 붙임 참조)
① [한국어 요건] 우선 전환 후 2년 내 충족
② [건설업] 시공능력평가액과 연평균 공사금액 중 택일하여 인원(1억당 0.4명) 산정
③ [체류기간]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장 추천 시 전환 요건 체류기간(4년→3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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